골판지업계가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진구)은 최근 골판지원지 가격이 20% 가량 인상됐는데도 골판지상자 가격에 연동해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사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을 해당 대기업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조합과 업계에 따르면 골판지상자 제작에 사용되는 골판지원지 생산업계는 지난 1월부터 30% 수준의 가격 인상계획을 통지했다. 이에 골판지포장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지난달 16일부로 20% 선에서 원지 가격을 인상했다.

조합 등 업계는 그동안 원지업체로부터 가격인상을 통지 받고, 저유가 및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족현상을 감안해 인상계획은 수용이 불가능하며 농산물포장재 수요가 개시되는 3, 4월경 시황을 감안해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원지업계는 3월부터 포장업계에 제공하는 원지의 단가 인상 단행을 통보했다.

김진무 조합 전무는 “골판지상자의 제품가격에서 원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이에 따라 골판지상자 가격 역시 14% 정도의 인상압박을 받게 돼 업계의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최근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골판지 상자의 주요 공급처인 대기업들이 업계의 가격인상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합은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규정돼 있는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소관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합은 원지업계가 2개월여간 유예기간을 거쳐 인상을 강행한 만큼 골판지상자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하도급법에서 정한 납품단가 조정 신청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사의 골판지상자가격 조정 지원에 조합의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은 지난 2011년도에도 조합원사의 단가조정 지원 요청을 받고, 협동조합 중 유일하게 하도급 대금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행사해 군인공제회로부터 약 9% 수준의 가격 인상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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