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ㅇ 취업교육 기간 : 입국 후 2박3일    
  ㅇ 취업교육 내용
   - 소양교과 : 한국어회화, 한국의 직장문화,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고충처리 및 성희롱예방교육
   - 전공교과 : 산업안전보건, 기초기능

■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ㅇ 실시방법
    - 취업교육 1일차 교육시작 전 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 업무처리요령에 의한 검사항목별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
  ㅇ 건강진단항목
   - 이학적 항목 : 신장, 체중, 색신, 혈압, 시력, 청력
   - 임상검사 항목 : 간기능, 매독반응, 혈액형, 지질검사, 빈혈, 염항원, 소변검사, 흉부간 직촬, 혈당검사, 진찰 및 상담
  ㅇ 건강진단결과 조치 : 건강진단결과 매독, 결핵 등 일반 전염병 유소견자는 2차 정밀 진단을 실시해 최종 유소견자로 확인되는 경우에 미수료 처리하고 해당 외국인근로자 출국조치 

 ■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ㅇ 사업주 교육
   -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인수 전, 교육장에서 실시(연수원 또는 권역별 거점지역 인도인수장소)교육
   - 교육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필요사항, 사업주의 의무사항, 외국인등록관련 사항,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신청 등
   - 인도인수
     · 인도방법 : 사업주 교육이수, 신청업체 관련 보험가입(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후 업체별 인도인수 진행
     · 인 수 자 :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대리인(대리인은 회사직원에 한함)
     · 사용자 교육 및 인도인수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지정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장소(지정연수원 3개)
     · 지정연수원 : 안성연수원(경기도 안성소재), 한울유스센터(경기도 화성소재), 안성리조트연수원(충북 진천소재)  
     · 인도인수시 준비사항 : 법인사용인감(또는 대표자 인감), 회사명판, 통장사본(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출국만기보험 계약용)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2015년 제2차 외국인력 신규신청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15년 4월 14일까지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및 지역본부
- 외국인력 정보망 홈페이지 참조(fe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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