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가 심한 전국 22개 시군이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시군당 300억원 범위내에서 국비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강원도 양양군, 태백시, 충청북도 단양군, 영동군, 충청남도 청양군, 태안군 등이다.

지역 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차등지원함으로써 도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국토부는 지역활성화 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지역활성화 지역 평가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며, 각 도지사는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등 5개 법정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통해 해당 시군을 선정한 후 국토부에 지정을 신청했다.

앞으로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시군당 300억원 범위내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기존 성장촉진지역에게 주어지던 포괄보조금 지원규모(200억원)보다 50% 확대된 금액이다.

또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시 지역 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은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낙후 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를 반영한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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