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인 ‘캐어플랜 2015(CARE Plan 2015)’를 시행키로 했다.

케어플랜은 관세청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해 경영위기 극복과 회생지원을 돕는 세정지원 정책이다.

이번 케어플랜 시행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은 담보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또 중소 수출기업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관세청이 해당 정보를 알려주거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환급해 주고, 수출신고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생의지가 있는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면 압류처분 대신 수입통관을 허용해주고 체납명단 통보도 유예해 줄 방침이다.
관세청은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을 희망하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상담비용도 지원하고 납세기한도 연장해 주는 등 납세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통관이후 납세자가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보정세액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관세법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대책으로 약 6000여개의 중소 수출입업체에게 약 40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기회복지연에 따라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캐어플랜을 가동한다”며 “단기 체납이력자들도 납부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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