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이 오는 9월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이용하면 각종 IT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가 없어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응용 소프트웨어(SW)를 제공하는 SaaS, SW개발환경(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는 PaaS, IT인프라(서버·스토리지)를 제공하는 IaaS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 법은 발의된지 1년 만인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 12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노력하고 정보화 사업 및 예산 편성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컴퓨팅
개별 기관이나 기업, 단체가 각종 IT자원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공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SW)를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료를 내는 서비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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