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관련 피해 발생시 효율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담당자가 직접 강의에 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시 계약단계나 분쟁조정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구비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법을 포함해 사례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조합 및 기업 관계자는 중기중앙회(02-2124-31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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