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인증·만만디 통관…손 놨다간 FTA 효과 ‘헛물’켜기 십상
“한국 인증은 중국에서 인정이 안 돼 중국인증을 받으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국내 인증을 중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 안에서는 통관 절차가 너무 복잡해 기일 내에 수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국 관세 당국으로부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수출을 주력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비관세 장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2월25일부터 3월4일까지 중국 수출 중소기업 31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주된 애로사항으로 △중국강제인증(CCC) 획득시 중국 외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 불인정(3.7) △CFDA 허가·등록시 기간 및 비용 과다 소요(3.1)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에 따른 통관지연(3.6) △중국의 상표·특허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이 불충분하고 처벌이 경미한 것(3.8) △정책당국의 일관성 결여(3.5) △중앙정부의 포괄적 법제정과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부여(3.5) △외자기업 투자제한(3.7) 등이 있었다.

비관세장벽이 중국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를 1(영향 없음)부터 5(매우 심각)까지 숫자로 표시한 결과다. 중국 진출에서 어려움을 겪는 비관세 장벽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CC 관련 피해 속출
우선 CCC(중국강제인증제도)와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들은 처리기간 및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고충을 겪고 있다. CCC는 중국이 2003년 8월부터 시행한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전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국내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15.6%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수출액이 많은 기업일수록 경험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특히 대중 수출액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처리기간 및 비용이 과다 소요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23.7%)이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CCC 경험이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이다.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8.6%나 나왔다. 수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부정적 영향 점수가 높고, 대중 수출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점수가 10.5%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CCC와 관련해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 및 현장방문으로 기술유출의 우려를 경험한 응답은 9.5%로 나왔다. 10곳 중 1곳이 CCC를 통해 자체 기술 보안에 무차별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CCC와 관련해 △외국산과 중국산 처리절차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9% △공무원이 기술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3% △정보부족, 중국어 소통장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3.3%로 나타났다.

위생검역 강도 너무 심해
우리 중소기업은 중국의 위생검역에 따른 수출 저하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기업의 제품에 해당되는 CFDA 허가·등록 제품은 5.7%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기기 행정등록 2.5% △화장품 위생허가 1.9% △의약품 시판·수입등록 0.6% △보건기능식품 등록 0.6%로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CFDA는 중국 보건성 산하의 기관으로, 중국 내 생산, 판매,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 보조식품 및 화장품의 행정 허가 및 사후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또 응답기업의 제품에 해당되는 CFDA 허가·등록 제도가 있는 5.7% 기업 가운데, CFDA 허가·등록과 관련해 ‘허가·등록 시 시간 및 비용 과다 소요(66.7%)’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비관세 장벽이 중국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를 1(영향 없음)부터 5(매우 심각)까지 숫자로 표시했을 때 △허가·등록 시 기간 및 비용 과다 소요(3.1점)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2.6점) △중국 외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불인정(2.2점) △위생허가증 발급 시 중국내 책임회사 보증 요구(2.2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통관·지재권에서도 장벽 느껴
중국 통관 과정에서 HS번호인 품목분류코드에 대한 애로 사항도 나왔다. 중국이 자의적 HS품목분류했다는 경험을 한 응답은 20.3%에 달했다. 통관 상 어려움은 이뿐 만이 아니다. 중국의 세관인 해관(海關)이 여러 곳에 있는데 통관에 필요한 요구 서류가 각 해관마다 상이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16.8%나 나왔다. 이는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9.2%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통관과 관련해 △해관의 자의적 가격 적용으로 고관세 부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3% △사전고지 없는 추가서류 요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2.1%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에 따른 통관지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6.8%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의 상표 및 특허침해에 따른 피해도 속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행정단속 불충분 및 경미한 처벌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특허심사 지연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1%나 됐다.

투명성·투자·금융에서도 아쉬워
중국의 수출입 관련 법제도가 변화할 때마다 사전고지가 불충분해 이에 따른 고충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당국의 투명성과 연관된 부분으로 사전고지 불충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2%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투명성과 관련해 규정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일관성 결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8% △지방정부의 중국기업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정적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3% △투명성과 관련해 해관 관련 규정에 대해 중국어로만 발표함으로써 기업들의 혼선을 야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6%로 조사됐다.

또한 중앙정부의 포괄적 법제정과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기업도 전체 조사기업의 6.3%가 응답했다. 이 같은 포괄적 법제정과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가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4.4%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투자·금융과 관련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과실송금과 관련한 외환송금규제 경험이 있다는 기업은 4.1%로 응답됐다. 이에 따른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났다.

“허가 등록절차 간소화해야”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애로사항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기중앙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들도 중국 당국에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허가등록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57.9%)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정책 및 제도 변화 시 충분한 사전고시’(24.1%), ‘통관 시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22.2%), ‘한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21.2%), ‘국제공인 성적서 인정’(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도 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40.3%)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국 비관세장벽 민원해결 창구 개설·운영’(36.5%), ‘해외인허가 획득 자금지원 확대’(31.7%), ‘해외인허가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제공’(3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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