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부상, 질병 등) 처리
ㅇ 개요 : 외국인근로자가 근로 중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받도록 안내
ㅇ 산재보험 가입대상자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산업재해보험은 임의보험이 아닌 당연적용 보험임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 적용요건에 해당됐다면 그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사고 발생해도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 공단에 청구 가능
ㅇ 산재발생 시 보상내용
   - 금전적 보상 
     . 치료기간 중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 치료 후 장해 발생 시 장해보상금 지급
     . 사망 시 유가족에게 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유족보상금 지급 및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
   ※ 산재(부상, 질병 등)로 4일 이상 요양 시
     - 사업주는 담당의사의 협조를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산업재해휴업급여신청서(업체, 외국인 확인 도장날인)를 각 3부 작성 
 
■ 산재사고 처리과정
① 사고 발생 및 응급 조치
② 사고의 산업재해 여부 파악[업체]
   - 업무상 재해인지 업무외 재해인지 사실 파악
③ 산업재해보험 신청  [업체 또는 외국인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
       * 사업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단독으로 직접 신청 가능
④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 [업체 또는 외국인근로자]
       * 동 서류 작성시 병원 및 회사확인 필수
⑤ 동 사고에 대한 조사[근로복지공단 조사]
   - 재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사
   - 재해발생 사업장, 사업주 등에 대한 조사
       *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근로자가 가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통역 등 확보 필요
⑥ 부상 질병 치료[의료기관]
⑦ 치료후 장해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심사 신청[업체 또는 외국인근로자]
   - 장해급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장해급수 결정
       * 장해심사에 의의가 있는 경우 두 번에 한해 재심사 요청 가능
⑧ 산업재해로 당한 부상(질병) 등이 재발시 재요양 신청[업체 또는 외국인근로자]
- 보상금 지급 이후 산업재해를 당한 곳에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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