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지의 토지 용도 체계가 단순해지고 외국인 투자 기업은 고용 관련 규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등 규제가 완화돼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완화,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는 등 유인책을 부여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특1급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되지만 정식 허가신청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토지용도 구분도 통합 단순화했다.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용지 구분을 축소, 단순화시켜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 역시 완화해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투자자 간에 공동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전액 출자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50%로 완화한다.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시 협의절차도 간편해진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새만금사업 규제완화 및 특례도입 등으로 민간의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 추진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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