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부산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기존의 우체국과 국민·우리·신한·기업·하나·외환·대구·광주은행 등에 이어 부산은행 전국 점포에서도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최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과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3월말 현재 누적가입자가 53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고, 공제금 수급권은 압류가 되지 않아 폐업과 노후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재기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게다가 내년 가입자부터는 공제금이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돼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중장기가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황윤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부산은행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로 추가되면서 2020년까지 가입고객 100만명과 부금 12조원 확보라는 목표 달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힘들어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가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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