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지난 8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방문해 표기·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마트가 한정 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도 행사 이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특별 조사에서는 최근 대형마트의 대대적 할인 행사에 대한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검증도 있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대형마트 파격할인 행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파격할인이라는 것을 실시한 이후에 소위 10원의 전쟁, 소비자들로 봐서는 파격할인을 한다고 해서 가 보면 매진이다. 그리고 질이 나빠지고 때로는 중량이 줄어들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기성 기만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납품업체한테 가격할인을 시킬 때 심지어는 할인가의 68%까지 납품업체·입점업체가 부담하라며 완전히 자기는 손해 안 보면서 납품업체·입점업체한테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적하신 사항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며 지난 1일부터 홈플러스에 대해서 이 부분을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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