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진입 애로해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정현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안된다 혹은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건의한 각종 애로는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직접 답변을 하고,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10%)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여성기업제품 등은 5%의 구매비율이 법정의무사항인 반면, 기술개발제품은 권고사항이라 이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많다는 건의가 있어서다.

1억원 미만 소액입찰의 경우, 수의계약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해 제도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건의에 대해, 실질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불공행 행위 대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단가후려치기, 결제기일 지연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의 사전 예방을 도모키로 했다.

TV홈쇼핑에 대한 불공정행위 시정도 보다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TV홈쇼핑의 재승인 심사시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 불공정 거래관행 등의 심사항목을 배점조정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도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납품실적 제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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