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금리하락이 계속되면서 보험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보험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4월부터 변경된 보험관련 이슈를 살펴보자.

첫번째 변화는 생명표의 변경이다.
보험회사는 사람들이 몇살까지 사는지, 살아가면서 어떤 질병에 얼마나 걸리는지의 통계를 기초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통계가 바로 생명표다. 생명표는 매 3년마다 바뀌는데, 올해 4월부터 새로운 8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됐다.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질병에 노출된다. 따라서 이번 생명표의 변경은 생존보험료(살아가면서 혜택을 받는 보험)의 인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인상 폭은 고객의 연령, 성별에 따라 다르고 또한 구체적인 인상폭은 각 보험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모 보험회사의 영업자료에 따르면 뇌출혈, 심근경색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특약의 경우 20% 수준, 입원특약의 경우 50~6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연금보험도 대표적인 생존보험이다. 보험회사는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고객의 적립금(잔고)과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할 연금을 결정한다. 기대수명이 늘어난다면 매월 받는 연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두번째, 적용 이율의 변화다.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생명표만큼이나 중요한 숫자가 바로 이자율이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에는 계약자 적립금이 존재하는데, 계약자 적립금은 만기에 돌려받는 환급금의 기초가 된다. 또 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보장을 해주기 위해(보험료를 10년 혹은 20년간만 납입하고 80세~100세까지 보장받는 경우) 미리 저축해 둔 보험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계약자 적립금을 만들기 위한 보험료는 당연히 적용하는 이자율 즉, 예정 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보험상품은 장기간 복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작은 이자율의 변화에도 보험료는 크게 변화하게 된다. 이자율 변화만으로 시뮬레이션 할 경우 이자율이 0.25%포인트 하락하면 보험료는 약 7%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종신보험이나 만기환급형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이라면 보험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세번째, 실손의료비 보험의 변화다.
국민건강보험을 보조하는 민영의료보험 성격의 실손의료비보험은 과거에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100% 돌려주는 상품이 있었지만, 2009년 금감원의 표준화작업 이후 병원비를 90% 보장하는 선택형과 80%보장하는 실속형 중에서 고객이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이후에는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의료비의 90%를 보장하는 선택형 실손보험이 판매 중지 된다.

보험료는 당연히 80%를 보장하는 표준형이 더 저렴하지만 병원에 다녀왔을 때, 본인부담금이 기존보다 10% 포인트 늘어난다.

- 글 : 박민규 미래에셋생명 트레이닝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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