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공사업,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에 따른 갑의 관행에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최근 중소기업 2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유보금 설정 시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8.2%에 달해 음성적,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계약금액 대비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73.5%)이 가장 많았으며, ‘5~10% 미만’(18.6%), ‘10~15% 미만’(3.9%) 순이었다.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84.3%)이 대부분이었으며, 6개월~1년 미만은 10.7%,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는 비율도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된 금액을 ‘100% 지급’ 받는 비율이 84.3%로 나타났으나, 15.7%는 유보된 금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기업경영상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유보된 금액으로 인해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33.3%), ‘R&D, 설비투자 기회 상실’(5.9%) ‘사업기회 상실’ (5.9%) 순으로 나타나,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이런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83.1%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체감경기 부진 장기화와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면서 “중소기업의 핵심 역량강화를 위해선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보금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 하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보장받기 위한 방편으로 중소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이 원사업자에 의해 유보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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