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발주처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인 공사에는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전자조달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입금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은 이 시스템 운용을 위한 법률 근거가 미약해 지난해 1월 개통했지만 이용률은 전체 공공기관 계약 건수의 0.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 지킴미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운용 근거가 없어 시스템 개통 후 이용률이 전체 계약건수의 0.4%, 계약금액의 21.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공공기관 발주 공사와 관련한 대금 지급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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