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28일 세종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이용업체에 대해 2%포인트까지 이자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시에 소재하는 공제기금 대출이용업체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어음·수표대출(1%포인트) 및 단기운영자금대출(2%포인트)에 대한 이자비용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아직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 역시 기금에 가입해 3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할 경우 대출자격이 주어져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에 도입돼 31년째를 맞는 중소기업 맞춤형 대출제도로 중소기업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총 8조4000억원 이상을 지원해 왔다.

특히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입한 부금을 기반으로 한 신용대출 위주의 제도운용으로 신용 및 담보부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받는 영세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다.

공제기금은 대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 공제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제기금 대출이용업체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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