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행사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몰래 판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달 27일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숨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열었다. 행사 전단지, 구매영수증, 응모함에 붙인 포스터, 홈페이지 첫 화면 등의 광고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준다는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응모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를 본인 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에만 쓴다고 강조했고 보험사에 준다는 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써 놨다.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넘긴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780만건에 이른다. 보험사로부터 고객정보 한건당 1980원에서 2800원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검찰에서 제재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위반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관련 매출액의 2% 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경품 행사와 관련된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매겼다”면서 “지난 2월 검찰이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 임직원을 기소했고 추징금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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