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규제 일제정비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부처에서는 규제를 개선했으나 지방의 조례가 규제개선에 맞춰 개정되지 않았거나 상위법령 근거없이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강제하는 규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에서 벗어난 지방규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과거의 부분적, 산발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파급효과가 크고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는 건축, 국토, 산업 등 11대 분야를 올해 안에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가운데 정부는 소관 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1단계 개선과제 4222건의 정비를 우선 추진한다. 개선 유형별로 분류하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제가 2683건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가 747건(17.7%), 소극적인 위임 사항 적용이 751건(17.8%) 등으로 나타났다.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로는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비율이 폐지됐음에도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는 지방조례가 남아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산업집적법 상 이미 삭제된 산업단지 입주자격인 ‘재정능력’ 등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조례 규정도 개선될 방침이다.

또 상위법령 근거 없이 도로 훼손의 ‘우려’가 있는 도로이용자로부터 수선·유지 비용을 ‘사전’ 징수할 수 있게 규정한 조례도 이번 일제정비 개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충전설비 등과 충전사업소 경계 간 거리기준을 상위법의 두배로 획일적으로 규정 중인 조례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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