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명목상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은 공공입찰 때 중소기업에게 부여되는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받지 못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른바 무늬만 중소기업인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때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가점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에는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이 아닌 일반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주는 최대 2점의 신인도 가점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가점 적용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넓혀 주자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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