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전담 조사·처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불공정조달조사팀(TF)’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최근 박혔다.

조사팀은 발주기관, 조달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조달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 발족했으며 조달청 홈페이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처리하고 있다.

조사팀 운영 이후,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신고건수는 조사팀 운영 이전 10.4건에서 조사팀 운영 이후 23.1건으로 두배 이상(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 신고는 ‘직접생산 위반’‘저급한 자재사용 납품’‘납품물품의 원산지 위반’‘타사제품 납품’ 등이며, 발주기관의 경우는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경쟁입찰 공고조건이 부적정한 유형이 많았다.
4월말 현재 조사팀은 40건의 신고 중 32건을 조사 완료하고 이 중 20건이 불공정 조달행위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부정당업자제재, 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입찰참가 제한 등 부적정한 입찰 또는 계약을 한 세개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입찰취소, 수정계약 등 시정조치가 이뤄 졌다.

한편,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져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2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키로 했다. 부당이득 반환 등 재정손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공공조달의 공정성, 공익성, 안전·품질 등의 측면에서 기여한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사역량을 높이는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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