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현장에서 말하는 규제개혁]中企에 유독 깐깐한 ‘금융·보증 조건’

소규모 점포 창업을 준비하던 A씨는 정부에서 창업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했으나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신청가능하다는 말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A씨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려면 이미 가게를 임대하고 난 후인데 가게 준비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미 진행되고 난 다음이어서 대출의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A씨의 사례처럼 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금융·보증 등 자금 확보를 위한 제도 역시 불필요한 규제와 불합리한 규정이 얽혀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 지원자금은 최종 융자시점에 사업자등록이 필수다. A씨는 “창업 시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시기가 사업장 매입·임대인데 해당 시기에 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창업 준비 시 자금지원 후, 미창업시에 자금을 즉시 회수하는 방법 등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개성공단 대출금 상환 유예 필요
개성공단에 입주했다 지난 2013년 철수한 의료제조업체 대표 B씨도 비슷한 하소연이다.

그는 “초기 투자자금(운영자금)을 수출입은행, 중진공에서 대출 받아 개성공단 입주했다”면서 “초기 투자자금을 일시금으로 대출 받아 상환기간이 도래해 지난해에 1년간 상환유예 받고 올해는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압박이 심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2013년 6월 개성공단 철수 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밀린 임금을 대납해줬는데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상환유예가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대납금을 상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3월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라 어찌해야할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각종 계약 입찰시 필요한 보증서 발급 등의 수수료가 비싸고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불편이 크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의 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 대표는 “공공기관 납품 시 부담하는 보증서에 대한 수수료가 높아 업체는 비용부담이 크다”면서 “또 민수의 경우는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한군데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점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으니 보증서 발급기관을 늘려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시대 뒤처진 산업분류로 금융지원 제동
정부정책기준을 업계 현실 및 산업흐름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닝콘텐츠제작기업의 C대표는 “매출의 약 60%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고 나머지 40%가 자격증교육인데, 자격증교육 매출이 50%를 넘지 않아 다른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대출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 대출(보증)의 업종 기준인 표준산업분류는 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회사는 지식정보산업이고 콘텐츠솔루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산업분류상 온라인교육학원으로 분류되는 체계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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