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공동개발품목에 제한·지명경쟁 방식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소기업을 추천해 공공기관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금액제한 없이 지명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등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새롭게 발효된 판로지원법에 따라 정부 등 공공기관의 장은 셋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을 통해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명경쟁 방식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관련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상 기업을 추천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소기업들과 함께 품질과 기술개발에 노력해온 협동조합들의 경우에는 보다 손쉽게 공공조달시장에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공동사업은 객관적으로 기술 및 품질향상 노력이 인정된 단체표준인증, 공동브랜드, 협업, 공통기술개발, 특허공유 등 5가지로 한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판로지원법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온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지나치게 협소한 공동사업 범위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 시행된 판로지원법은 공동사업 범위에 단체표준인증사업을 추가하고 금액제한 없이 대상제품도 전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확대했다.

실제로 협업과 공동브랜드 사업 등 기존에 인정되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은 극히 소수였던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공동사업 범위에 포함된 단체표준인증사업의 경우에는 49개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구매정보망(smpp.go.kr)에 추천시스템도 별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정보를 얻고 싶거나 관련 협동조합으로부터 지명경쟁 대상업체를 추천받고자 하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해당 조합에 직접 문서를 시행하거나 공공구매정보망을 활용하면 된다.

이번 개정 판로지원법 시행과 관련해 단체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협동조합들이 관련 중소기업들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중기중앙회가 앞장서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조합들이 과거 구습에서 벗어나 중소기업들이 창조적 기술혁신 역량을 발휘하고 품질을 향상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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