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으로 사용되는 ‘신성장기반자금(구 조합전용 협동화자금)’의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신성장기반자금의 일부를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으로 배정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류, 담배 중개업·도매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원부자재 공동구매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조합당 1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된다.

대출금리는 연 3.3%로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신용대출은 3년(1년거치 2년 분할 상환)이다.

각 조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와 사전상담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조합은 중기중앙회의 추천을 거쳐 중진공이 배정을 하게 된다.

협동화실천계획 승인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추천신청에서 대출까지는 약 30일 가량 소요된다.

다만 △휴면·해산건의 중인 조합 △이사장과 상근(전무)이사가 2개월 이상 모두 결원 △중기중앙회 대출금 연체 △기본회비 등 2회 이상 미납 등의 조합은 추천이 제외된다.

자금 활용을 희망하는 조합은 이달 30일까지 중기중앙회 조합진흥실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02-2124-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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