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업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오류로 일부 업체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는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기질비료 관련 업종의 표준산업분류 개선요구서를 통계청에 제출하고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표준산업분류는 산업단지 입주, 세금·공공요금부과,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등과 관련한 각종 법령에서 행정목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업계는 표준산업분류가 제정 당시부터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코드번호 20209)로 분류돼 있어 업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식물성유기질비료(퇴비)제조업은 가축분뇨, 볏짚 등 농업부산물과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농업용 유기질(부산물) 비료로 재활용하는 친환경산업이다. 그러나 표준산업분류에서 질소화합물제조업으로 분류돼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학물질과 동일한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분류설명에서도 ‘동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라고 애매하게 설명하고 있어 질소화합물 비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고 밝혔다.

그러다보니 일부 일선 행정기관이나 환경단체에서는 유기질비료업체를 화학물질제조업체로 잘못 인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과 관련된 유해성위험성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갖가지 불필요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일부 유기질비료업체들은 최근 조합이 실시한 조사에서 이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기질비료조합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화학물질 사용업체로 분류돼 해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화학물질 관련 산재보험 요율책정으로 매월 산재보험료 과다 납부 등 불필요한 규제·비용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 화학물질관련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기관에서 공문발송 및 현장 실사방문으로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반복되고 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업체도 있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등 관련 법을 파악하거나 대응하기가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산업안전위탁관리를 실시해 매월 일정비용을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는 업체도 있었다.

한편,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고시를 목표로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 등이 업종을 확인하지도 않고 산업분류만으로 기계적으로 규제하는 모습이 답답하다”면서 “통계청에서는 잘못된 분류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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