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의 신청을 다음달 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사업을 신규 또는 추가로 개발하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3명 내외의 전문가 컨소시엄이 장기 컨설팅을 통해 조합특성 및 환경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 또는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는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시장조사, 재무·조직진단, 수익성 분석, 마케팅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미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금액은 조합당 1200만원이며 조합은 10%의 부담금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이 사업에 참가를 원하는 조합은 다음달 6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 중기중앙회 조합진흥실(02-2124-3216)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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