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현장에서 말하는 규제개혁]현실과 동떨어진 ‘환경규제’

“공장용지에 입주한 업체는 30마력의 컴프레서(압축기)를 설치·가동할 수 있는데 우리 회사는 2종 근린시설이라 10마력 미만으로만 여러대 설치 가능하다고하는 겁니다. 20마력짜리 1개만 설치하면 되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소재 산업용 닥트제조업체 A 대표는 “같은 공장인데 어디는 30마력 1대를 설치해 시설비를 절감하고, 어디는 10마력 미만으로 여러대 설치하라니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이해할 수 없는 소음규제
환경이나 소음문제 때문이라면 10마력 여러대를 설치하기 보다는 큰 압축기 한대를 설치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것이 A 대표의 지적이다.

부산의 플라스틱 창호제작 업체 B 대표 역시 A 대표와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공장을 세운 지역이 주거지역이 되면서 주거지역 공장의 압축기는 총 합계 마력이 50마력 이하, 압축기 1대당 10마력 미만이어야 한다는 소음규제가 문제가 된 것이다.

B 대표는 “공장등록요건 충족을 위해 이미 구입했던 압축기를 처분하고 작은 규모 7.5마력의 압축기를 다시 구입해야했다”면서 “마력이 작은 압축기가 오히려 소리가 더 크고 시끄러운데 제대로 된 소음규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기계의 마력이 크다고 해서 더 큰 소음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마력 이상 기계 1대를 설치하는 것은 불허하면서 10마력 미만의 기계 여러대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컨설팅에만 수천만원 소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접착제 제조업체 C 대표는 “화평법·화관법은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만 적혀있고 규제와 비용지출 위주로 구성돼 중소기업이 이행하기 어려우며,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한다.

화평법의 경우, 신규화학물질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8종에 대해 등록을 하고 물질의 위해성·유해성 평가도 해야 하는데, 환경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관련 업무를 모두 컨설팅 업체에 위탁을 줘야해 비용 부담도 매우 커졌다.

C 대표는 “ 화평법·화관법만 해도 컨설팅 비용에 수천만원이 소요되고, 물질 등록을 위한 수수료도 상당한데, 정부만 이것을 모르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화평법 컨설팅에 수천만원, 화관법 설비기준 이행에 수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예측이다.

C 대표는 “결국 배 부르는 것은 화학물질관리협회와 컨설팅업체이고, 이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학제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D 대표는 화관법이 신생기업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화학물질을 수입유통하기 위해 시장에 신규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처음부터 다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진행한 기업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새로운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소재 기계제조 업체의 E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에 2번 소음이나 유해가스, 유독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한다”면서 “1번에 5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고 수치가 기준에 초과되면 고용노동부에 통보가 되며, 3번 적발시에는 고발처리 돼 벌금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E 대표는 “1년에 100만원이 넘는 비용은 중소기업에게는 과도한 비용”이라며 “1년에 한번으로 횟수를 줄이고 수수료 비용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 연료로 쓰는 장치를 개발한 F 대표는 “관련 법률에 고형연료 가능 폐기물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제외되는 것으로 개정돼 제품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환경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모두 재활용화 하는 추세인데다가 유럽 등에서는 이미 음식물 쓰레기를 연료화하는 것이 범용화 돼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시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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