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 수년간 담합을 벌여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책임을 물어 전선업체 엘에스전선(주), 대한전선(주) 등 1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1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11곳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공고한 전차선·조가선 등 전선 구매입찰 총 20건에 참여하면서 낙찰가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담합한 대로 구매 예정가의 92∼99%에 달하는 높은 낙찰금액에 번갈아가며 써내 낙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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