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따라잡기] FTA 활용편-1

중소기업뉴스는 자유무역협정(FTA) 경제대국으로 거듭난 시대 흐름에 맞춰 서울세관과 공동으로 FTA ‘성공사례 따라잡기’라는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1953년 창업 이후 꾸준히 양말만을 생산해 온 A사. 일본과의 수출거래가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일본시장 수출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 환율하락으로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신규시장 개척이 절실했다.

또한 중국 등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미국의 바이어로부터 거래선 변경예정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관세청의 ‘YES FTA 컨설팅’을 의뢰했다.

 세관에서는 한·미 FTA 섬유·의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서류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주며 미국 수출의 길을 열어줬다. YES FTA 컨설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예산으로 컨설팅 지원이다.

컨설팅 직후, 미국 바이어에게 원재료 구매선을 변경하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한다는 점을 설득시켜 거래를 지속할 수 있었다. 경쟁국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점과 관세철폐(기본세율 13.5%)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강조해 대미시장의 또 다른 활로를 개척하게 됐다.

A사는 기존의 중국산 원사를 사용한 생산체제로는 FTA적용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원사를 국내산으로 교체함은 물론, 국내 원사 제공업체가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제조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한·미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관리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13.5%의 높은 관세를 절감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 1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최소 3배 이상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판단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상 규정된 HS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말(hs 6115.95)의 원재료 중 면(hs 5205.47), 나일론(hs 5402.31) 원사를 국내산으로 교체하고 재단 및 봉재 공정이 한국에서 수행돼야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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