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15.5%로 조정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그동안 하도급법에 정해져 있는 기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산출할 때 이자율을 연 20%로 적용해온 바 있다.

공정위는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연 15% 수준, 평균 15.17%로 낮아진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에 지연이율을 15.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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