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유통산업위원회를 열어 주유소 업계의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후정산을 잘못된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관행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적인 해결 과제로 지목하고 강력 대응하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유소 업계의 이뤄지고 있는 사후정산 관행에 대해 유통산업위원회(위원장 강갑봉·유재근)를 중심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주유소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주유소가 대금을 지급함에도 정확한 단가는 길게는 2개월 후에나 통보받고 정산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정확한 제품가격을 모르고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유소가 구매시점에서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적정 이윤 및 타 주유소와의 경쟁을 위한 제품의 가격 책정에 혼선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유소가 선납한 대금의 정산 후 잔여 대금이 주유소로 환급되지 않아 주유소별로 수백만원 이상의 대금이 정유사에 담보처럼 잡혀 있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유소가 1만2400여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수백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정유사가 주유소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2013년 대법원은 ‘사후정산이 주유소에 꼭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정유사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후정산 방식이 주유소들과의 사전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적정한 판매가격을 책정하기 어렵고 제품 가격에 따른 탄력적인 구매 관련 영업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사후정산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갑을관계”라고 강조하고 “이같은 병폐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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