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된다.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중단 하는 등 보복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간 거래도 보호
개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를 받는다.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대기업)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소규모 중견기업(매출액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결정)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도 보호 대상이 된다. 1985년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 한정됐지만 이번에 중견기업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원사업자는 중견기업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엔 지급일로부터 15일내에 해당 금액을 중견기업에게 지급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중견기업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해야한다.

하도급 불공정 신고에 포상금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가 적용대상이다.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중단 등 보복행위를 하면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수를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엔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할 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에 대한 감시와 사전예방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원사업자 판단기준 개선 등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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