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중앙회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하고 적합업종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성택 중앙회장이 적합업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지난해 대·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바탕 논쟁을 펼쳤다. 2011년 9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16개 품목이 선정되면서 시작된 적합업종 지정이 3년의 기한이 지나 재지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품목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합의안을 마련하며 적합업종 재지정과 상생협약 등으로 마무리됐지만, 아직 11개 품목은 적합업종 재지정 권고를 기다리고 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5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적합업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中企 잘 돼야 경제 튼튼”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 학계와 법조계를 아우르는 28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도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합업종 재합의 이후 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민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대기업의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지원의 대상이 아닌 경제의 중심으로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적합업종 품목 재합의가 이뤄진 후에도 2019년에는 결국 지정기간이 종료돼 추가 연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필요를 고민하고 있다”며 “재합의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계가 단결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개된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침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적합업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6∼7일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40~50대 연령층에서 91.1%, 직업군은 학생 92.8%, 전문직 91.3%, 중소기업 91.1% 등에서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적합업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57.5%가 ‘우리나라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조직이 열악한 경제적 약자로서 공정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란 대답이 48.5%,  ‘대기업의 시장 잠식으로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이 상승’이란 대답이 34.6%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5.3%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확대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대한 변화도 기대했다. 응답자의 86.1%는 국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고 응답해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에 대한 문제인식을 드러냈다. 아울러 대기업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확장하는 데 대해 응답자의 81.1%가 ‘잘못됐다’고 인식했다.

18개 中企적합업종 내년 재합의 앞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중심으로 합의해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초래한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역할 분담 기준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해 적합업종 재지정 논의에서 대기업 단체들은 적합업종 재합의를 신청한 77개 품목 가운데 65%에 달하는 50개 품목을 해제 신청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진 적합업종 합의를 통해 7월 현재 골판지상자·순대·김치 등의 72개의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권고돼 운영되고 있다. 제조업 55개 품목, 서비스업 17개 품목이다. 시장감시 품목은 8개, 상생협약 품목은 25개다.

앞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둔 품목도 많다. 이동급식,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플라스틱봉투 등 3개 품목이 내년 2월말 종료예정으로 합의가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유통서비스 분야 15개 품목 중 제과점업 등 7개가 2월말, 음식점업 등 8개가 5월말 기간 종료로 올해 하반기부터 재합의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에 기한이 만료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대상으로 재합의 신청을 오는 9월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9월까지 이들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서비스 부문 15개 품목은 9월, 제조 부문 3개 품목은 12월부터 재합의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재합의 기간은 6개월이며, 대·중소기업 간 추가 논의가 합의된 경우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적합업종 운영규정’의 일부를 개정해 조정협의에 참석하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속한 합의와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대기업 및 신청단체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면 일방 당사자 의견을 들어 조정협의를 진행한다. 권고사항 미이행 기업에 대해 정부포상과 공공기관 입찰 제한을 요청하고, 동반성장지수 감점 부과 등을 새롭게 운영규정을 포함하기도 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적합업종 선정은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저수익·생태계 품목 등 경영안정의 보호가 시급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제도를 균형감 있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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