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따라잡기] FTA 활용편 - 4

반도체 메모리 제조 협력업체인 U사는 트랜지스터 기반의 SRAM, 축전기 기반의 DRAM 등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업체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힘입어 급격한 성장을 이룩했으나, 단순 저장기능만 있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이며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힘을 못쓰고 있어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U사가 수출하는 HS 8541~8542호의 반도체 디바이스는 대부분의 FTA 협정국에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U사는 원산지관리에 무관심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세관 컨설팅 과정을 통해 한·미 FTA에서는 물품취급수수료(MPF)가 면제되는 점을 알게 됐다. MPF는 미국 수입통관 시 송장건당 25∼485달러의 물품취급수수료 부과하며, 원산지 증명을 하면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러한 지원으로 U사는 연간 100억원 상당의 물품취급수수료 절감뿐 아니라,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U사의 원천기술 및 원가 등 기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U사는 세관의 FTA활용 컨설팅을 통해 반도체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가공공정기준’으로 선택했다. 이로 인해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서 필요했던 협력업체 관리와 원산지판정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투입이 필요 없게 됐다. 원재료 매입처 및 매입가격, 기업회계 장부 등의 제시가 불필요하게 된 것.

U사는 향후 메모리제품 등 반도체 사업 전망이 호황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며, FTA활용을 통한 물품수수료 절감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성공요인 포인트
1.원산지증명 간소화 : 세번 변경이나 부가가치기준 미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재료의 원산지 및 가격 제시 불필요
2. 가격경쟁력 활용  : FTA를 통해 절감된 비용(수수료)을 바탕으로 다른나라의 경쟁업체보다 가격경쟁력 우위 선점 등 국제경쟁력 강화
3. 반도체 수요 증가 : 윈도XP 종료에 따른 PC교체 수요 및 빅데이터 확산으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 

- 글 : 천종필(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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