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당과 PC방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1만여곳이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다음달 23일부터 5개 업종의 50㎡ 미만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최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2013년 8월부터 시행됐다.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150㎡ 미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2일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전국적으로 3만1000여곳이다. 이 가운데 1만여곳이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1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 이상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1곳당 월 2만∼3만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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