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내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 비율이 현행 16%에서 20%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산업에서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연평균 15.8%씩 성장하고 있는 면세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면세점 의무 매장 면적 기준을 ‘국산품’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변경하고, 이 기준이 적용되는 범위를 시내면세점에서 출국장면세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중견 면세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1조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사업의 범위에 면세점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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