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성공사례를 배우자] 대한특수금속

중소기업뉴스는 매주 AEO 공인인증을 통해 글로벌 수출입 기업으로 성장한 성공사례를 서울세관과 공동으로 기획 연재한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인증은 수출입을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AEO 제도는 미국의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 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이다. 사회 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면서 공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8월말 기준 전세계 AEO 도입국은 63개국(한국, 미국, EU(28),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멕시코 등)이며, 많은 국가가 AEO를 거래조건으로 내세우거나 AEO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EU 등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상호인정 약정(MRA)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수출물품이 상대국 수입통관할 때 검사생략, 검사선별시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는다. AEO 공인 여부가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됐다는 뜻이다. 수출입에 뛰어든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획득해야 글로벌 패스권이다.

AEO 조기 획득 왜 중요한가
대한특수금속㈜는 금속 주물 자동차부품, 선박엔진소재, 산업용 밸브, 공작기계소재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부터 미국 GE Power & Water와의 계약체결을 추진했고, 올해 2월말까지 구매주문서(P/O) 발행 직전 단계까지 모든 업무가 진행됐다. 그런데 지난 3월 GE로부터 AEO 공인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P/O 발행 불가를 통보 받게 됐다. P/O는 매매계약이 성립했을 때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매수인이 작성한다.

이에 대한특수금속은 관세청에 AEO 조기 공인획득 협조를 요청했고, 관세청은 즉각 AEO 공인심사를 진행 중임을 공문으로 회신했다. 대한특수금속은 이것으로 GE를 설득해 P/O발행 불가판정을 잠정 보류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GE로부터 계약체결식까지 AEO 공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재차 받게 되자, 관세청에 도움을 다시 요청했고, 이에 관세청은 AEO 공인심의를 서면으로 단독 상정해 바로 AEO 공인증서를 교부했다.

관세청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AEO 공인인증 획득 시기를 앞당겨 수출계약이 파기될 위기를 극복한 것. 이 업체는 8월중 GE와 약 2000만달러(한화 220억원)의 수출계약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관세청과의 발 빠른 대응
대한특수금속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AEO 공인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난해 11월26일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공인신청을 했었다.
AEO 공인획득은 업체가 공인을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AEO심의위원회에 상정돼 AEO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공인을 획득하게 된다.

지난 3월 AEO 미획득으로 P/O발행 불가를 통보받은 시점은 서류심사 완료단계로 아직 현장심사는 시작도 하기 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에서는 업체의 사정을 듣고 신속하게 현장심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대한특수금속은 AEO 공인획득 이후 GE 외에도 독일 MTU의 협력업체로 승인됐으며, 독일 MAK를 비롯해 다수의 세계 다국적기업과의 거래에 앞서 공장승인 등을 받는 등 우량 수출전문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위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EO 공인획득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성공요인 요약
1.업체의 해외진출 노력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거래선 글로벌화’를 통해 2015년 6월말 현재 700만달러의 수출실적 달성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적 협력체제 구축
2. 민관 협력 : AEO 미획득으로 미국 GE와의 수출 계약이 파기될 위기를 관세청과 업체가 파트너십을 발휘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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