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출범 8년, 톡톡한 성과 가시화

 

#지난해 초 A씨는 오랜 고심 끝에 목이 좋은 곳에 커피전문점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시작하자 손님도 많았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손님이 급감했다. B가맹본부에서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한 것이다. A씨는 가맹본부에 계약 당시 영업지역을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항의했지만 B가맹본부는 새로 차린 곳이 별개의 상권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두 매장이 250m 이내로 가깝고, 같은 상권을 형성한다고 판단하고 가맹본부에 4650만원 배상의 조정안을 제시해 양측의 합의를 이뤘다.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는 C씨는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종합건설업자 D씨에게 천연대리석을 납품했지만 2억2000만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D씨가 업무 담당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납품 대금지급을 계속 지연한 것이다. C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밀린 대금을 모두 받았다. 조정원이 대리석에 하자가 없고, 납품 기한 또한 준수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조정 절차에 들어간 덕분이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의 활동이 점차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2007년 불공정거래에 대한기업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후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시작으로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거래 등에서도 기업간 분쟁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왔다.

조정원을 찾는 기업인들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매년 분쟁신청건수가 약 20%씩 증가했다. 2011년에는 1197건이었던 접수건수가 지난해 2140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041건의 조정이 신청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 분쟁신청 10건 중 7건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관계가 깊은 하도급과 가맹사업에 관련된 것이다.

특히 하도급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조정원을 찾는 기업인이 많다. 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수가 2011년 126건에서 2014년 931건으로 약 740% 늘어나기도 했다.

주로 납품 후에도 제대로 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물량을 축소해 피해를 본 사례 등이다.

조정원은 이 같은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안과 상호의 입장을 고려해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조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정이 이뤄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이 같은 노력으로 조정원의 분쟁조정이 원활하게 처리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11년 77%였던 성립률이 지난해에는 93%까지 늘었고, 올해 상반기 성립률도 94%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관련 분야 등이다. 콜센터(1588-1490)를 이용하면 언제든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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