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15년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공동의장·정태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세제·세정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기간에 중소기업 세무상담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는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 현장의 세정 애로사항, 불합리한 세정관행 등을 발굴하고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새로 구성된 위원들 참석하는 첫 회의로, 정태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태일 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 중소기업 스스로도 좋은 경영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국세청에서도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상의 규제 완화, 경영개선 지원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기중앙회와 국세청간의 세무상담 핫라인 개설 요청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기간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해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지원단’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무상담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국세통계를 요구할 경우 최대한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늘 소통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상담 핫라인 개설 △중소기업 관련 다양한 통계 제공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가산금 감면 신설 △중소기업의 세금포인트 이용혜택 확대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태일 위원장을 비롯한 원재희 폴리부틸렌협동조합 이사장, 조용준 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규동 한국에조(주) 대표,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 등 업종별 중소기업인 10명과 최현민 법인납세국장 등 국세청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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