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지난 5월 혁신형 중소기업단체들과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상철 한국생산성본부 상무(왼쪽부터), 백수현 한국표준협회장, 박칠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정준 벤처기업협회장, 이영 여성벤처협회장.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영혁신에 나서면 이에 마일리지를 부여, 정부의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를 받는 ‘경영혁신마일리지제도’가 중소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경영혁신 노력과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해 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됐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제품, 프로세스, 마케팅, 조직, 이미지분야의 경영혁신 교육이나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적립한 마일리지만큼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종 혁신활동에 가점 부여
마일리지는 지정된 경영혁신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적립할 수 있다. 경영인(CEO), 임직원 등 직책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해 마일리지가 차등 부여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기술개발, 수출, 판로, 인력, 금융 지원 등 정부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 등을 통해 우대 받을 수 있다.

500마일리지당 1점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사용량에 따라 기존에 부여하고 있는 사업별 최대 가점 외에 추가 가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어, 마일리지를 쌓은 만큼 더 우대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최대 가점이 5점인 기술개발의 경우 기존에 3점의 가점을 확보한 경우 1500마일리지를 활용해 3점의 추가 가점을 확보, 최대 6점(5점+1점)의 가점이 가능해 진다. 또한 마일리지는 3년 동안 누적해 적립 및 사용하고, 마일리지 사용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사업에서 탈락하면 마일리지를 반환받아 다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마일리지제도 참여기업은 784개사로 총 적립 마일리지는 12만7000마일리지, 교육기관은 37개사와 교육과정은 전국 1018개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

메인비즈협회, 전국 확산 노력
마일리지제도 운영기관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회장 박칠구)는 지난 5월 마일리지제도 확산을 위해 이노비즈·벤처 등 혁신형 중소기업 단체와의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하는데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 정부부처 추진 사업 중 경영혁신 관련 사업과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마일리지 사업 확대 및 중소기업 전반에 경영혁신 문화를 전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혁신 마일리지넷(mileage.mainbiz.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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