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사들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기본 3회 방송을 보장해 재고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아예 재고상품을 반납하지 않도록 직매입을 늘리겠다는 홈쇼핑사도 나왔다.

TV홈쇼핑사 대표들이 지난 1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납품업체와 상생 협력을 위한 자율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오쇼핑·GS홈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NS쇼핑·홈앤쇼핑·아임쇼핑 CEO들이 참석했다.

이달부터 中企 신상품 기본 3회 방송
7곳 업계가 제시한 공통 협력방안으로는 △신규입점 중소 신상품에 대한 방송 3회 이상 보장 △구두발주 개선(상품판매방송 3일 이전에 방송계약서 교부)이다. CJ·GS·롯데·현대·NS·홈앤쇼핑 등 기존 6개 홈쇼핑은 신규입점 중소기업 신상품의 경우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기본 3회 방송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정안은 당장 이달부터 시행된다. 납품업자들의 재고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음달부터 홈쇼핑 업계의 오랜 병폐였던 ‘상품판매 방송계약서’ 늑장 교부도 사라질 전망이다. 현행 방송 1일 전 교부에서 최소 3일 전으로 개선된다. 공영홈쇼핑인 아임쇼핑은 방송 1주일 전에 교부할 예정이다.

재고상품을 반품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직매입 비중도 크게 늘린다. CJ는 지난해 682억원에서 올해 800억원, 내년에는 1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NS도 올해 100억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130억원으로 늘린다. 올해 430억원의 직매입을 예상한 현대는 내년에는 480억원으로 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다.

GS홈쇼핑은 내년 1월부터 전년도 거래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판매수수료의 10%를 인하하기로 했다. NS쇼핑은 지난달부터 중소 납품업체의 실제 매출액이 예상매출액 대비 70% 미만인 경우 정액수수료 일부를 돌려준다. 종전 기준은 50% 미만이었다.

현대홈쇼핑 역시 모바일 주문 시 전화주문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 납품업체의 연간 수수료 부담을 약 80억원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재승인 조건 수행여부 지속 감시”
이 같은 홈쇼핑 업계의 상생안은 공정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를 앞둔 올해 3월 말 6개 TV홈쇼핑 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1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 납품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매기거나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조건으로 롯데·NS·현대홈쇼핑 등 3개 업체를 재승인해줬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TV홈쇼핑은 공공재인 방송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TV홈쇼핑 업체들이 재승인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다른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올해 안에 TV홈쇼핑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 홈쇼핑업체가 불공정 관행을 스스로 줄여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홈쇼핑 대표들에게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그 성과가 중소납품업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지원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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