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찬)는 자동차, 기계, 선박 등 3개 업종에서 상위 거래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윗 물꼬 트기’ 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윗 물꼬 트기’ 조사란 원사업자,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의 거래 과정에서 상위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그 상위 업체를 역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즉, 대기업보다 1차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이 돈을 주지 않아 1∼2차 협력업체들이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는 연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업종의 1차 협력업체 13개사, 기계업종의 1차 협력업체 8개사, 선박업종의 원사업자 2개사이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에 대금 미지급이 빈발하고 있는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의류 등 5개 업총 총 78개 1차,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었다.

상반기 조사 결과, 66개사의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총 177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원인이 상위 거래 단계에 있는 일부 업체들이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혐의가 있는 23개 업체를 이번에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금, 선급금 미지급 행위,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감액 혐의 부문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추석 하도급 신고센터’의 대금 미지급 사례도 신속하게 조사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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