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공제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내년 1월1일 가입자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세법 조항에 따르면 공제부금 납입액의 소득공제 대상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되고, 공제금에 대한 과세는 현행 이자소득세에서 퇴직소득세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개정세법 조항을 적용하면 장기가입시 공제금 수령시 세부담이 감소한다. 반대로 단기 가입시에는 세부담이 일부 증가할 수 있다.

법인대표자 등 사업소득이 없는 가입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인대표자 등은 올해 말까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올해 말까지 가입자는 개정 전 세법조항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올해 안에 중기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신청을 하면 개정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하려는 기 가입자 또는 올해 가입예정자는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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