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따라잡기] AEO 활용편

주식회사 쎄코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표면을 박막 코팅하는 기능성 나노 표면처리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의 주요 수출물품은 기능성 나노 표면처리제인데 중국과 홍콩 수출이 약 84%를 차지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최대 수출국이지만 통관환경이 불투명해 세관 통관시 수입검사를 받게 되면 오랜 시일이 걸려 적기에 납품을 마치지 못하기도 했다.

때마침 AEO 제도를 알게 되고, AEO 공인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로 공인을 준비하게 됐다. 쎄코는 공인심사를 받던 중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2013년에 체결한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MRA)이 2014년부터 정식 발효돼 중국 통관시 수입검사율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AEO 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업무별 매뉴얼을 작성하고 수출입통관과 관련돼 발생한 오류를 분석해, 위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또한 각종 원천기술과 특허제품을 다량 보유하고 있음에도 비인가자의 출입통제가 되지 않아 기술유출의 위험이 상존했으나 업무에 맞게 출입권한을 설정하고 CCTV 보완 등을 통해 기술 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게 됐다.

쎄코는 공인 이후 주기적인 위험분석을 통해 그동안 관세사에게 과도하게 의존해 발생한 관세행정 오류를 줄이게 됐다. 또한 중국 통관환경도 MRA 체결 후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기술력이 핵심 경쟁력인 쎄코는 비인가자 출입통제 및 정보보안을 강화해 회사의 자산인 원천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게 된 것도 큰 성과였다.

한편 한·중 AEO MRA는 한나라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그 나라의 AEO 업체와 동일하게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받도록 하는 약정이다. 중국과의 MRA는 다른 MRA와 달리 통관애로 발생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던 것을 세관 연락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애로해소 창구를 신설했다.

■성공요인 요약
1.출입통제·정보보안 강화를 통한 철저한 기술보호 : 업무 권한별 출입구역 재설정과 정보보안 강화로 전직원의 보안의식 함양 및 기술유출 방지 프로세스 구축
2. 공인을 위한 주입식 컨설팅? No! 능동적 참여로 OK! : 회사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컨설턴트가 아닌 직원!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AEO 효과 극대화

- 자료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