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지난 9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고통을 호소해온 고질적인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면세점 비중이 늘어나고, 식품 관련 숍인숍 시설 분리의무가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규제들이 발굴·개선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9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제 5차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해온 고질적 규제 완화방안과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업계 대표 및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이정현 특위 위원장, 김정훈 정책위 의장 등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 대표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및 업종별 단체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에 따라 특위를 구성하고 왕성한 활동을 벌여 왔으며, 지난 5월 특위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그동안 총 6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성공버스 전국투어’를 진행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 할당하는 면세점 면적 비중을 늘리고, 면세점에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면세점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 비중이 현재 전체의 15.9%에 그치고 있지만 이를 20%로 늘린다는 것. 또한 기존에 시내 면세점에만 한정됐던 대상도 출국장 면세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서점, 커피소매점 등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업종과 식품접객영업장을 분리하지 않고 ‘구분’만 해 영업할 수 있도록 숍인숍(복합매장) 시설분리의무를 완화키로 했다.

또 의료인 등 전문인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광고할 경우 사전심의를 면제키로 했으며, 그동안 식품류와 축산가공류에 각각 담당부처 별로 HACCP 인증을 받는 중복 인증을 단일화하는 하는 법적 근거와 통합고시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을 비롯한 21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됐다.
이정현 특위 위원장은 “이번 민간위원 위촉을 계기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서민경제 현장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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