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익명제보센터’가 출범한 이후 중소기업이 제보한 대기업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중 70% 이상은 하도급법 위반 피해 제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지난 1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익명제보센터 구축 이후 접수된 중소기업 제보 174건 가운데 하도급법 위반 관련 제보가 126건으로 약 72%를 차지했다.

나머지 48건(약 28%)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관련 제보였다.

익명제보센터는 지난 3월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봐도 보복을 우려해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제보 중 대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진상 규명을 위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전체 174건의 제보 중 실제 하도급법 또는 대규모 유통업법과 관련한 제보는 40건이었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사후 조치까지 마친 사례는 3건에 그쳤다. 3건은 지난 5월~7월 사이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지연이자 미지급 대금 약 9억원을 지급토록 조치됐다.

미완료된 나머지 37건 중 20건은 현재 공정위가 직권조사 중이며, 17건은 제보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해 직권조사 대신 해당 기업에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정훈 의원은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익명제보센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의원은 이어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를 할 정도로 다급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처리 속도는 느린 편이기에 좀 더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제보된 불공정행위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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