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율이 인상되고, 간접노무비도 신설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공고하고, 이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하던 금액이 전환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인상됐다.

특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해 청년의 정규직 전환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접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도 함께 지원한다. 이번 개편은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이 임금상승분 외에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정규직 전환이 늘어나려면 지원금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 인상에 대해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자들은 “지원금이 지금까지는 정규직 전환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던 회사도 한번쯤은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정부는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2016년 예산안에도 반영했으며, 내년까지 약 8000명의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규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의 지원 수준을 상향하게 됐다”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 사회의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지렛대로 활용해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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