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기업의 공정거래 신고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사건보다 시정명령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10대 기업 공정거래사건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신고 사건이 공정위 직권조사 사건보다 ‘시정명령’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6일 밝혔다.

10대 기업 신고는 2011년 1월에서 2015년 9월까지 총 1449건이었다. 이 가운데 시정명령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건(1%)였다.

또한 공정위의 불이익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도 10대 기업이 전체 기업보다 월등히 높았다.

10대 기업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2013년 18건, 2014년 63건, 지난해 51건이었다.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각각 10건(55.6%), 36건(57.1%), 15건(29.4%)으로 3년간 평균 47%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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