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사로 입찰 담합에 참여했다가 지나치게 많은 과징금을 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 전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낙찰받은 업체뿐 아니라 입찰 서류만 내고 들러리를 서준 업체의 관련 매출액까지 합산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때문에 과징금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건에 참여한 들러리 사업자가 5곳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봤다. 또 제재대상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윤수현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들러리 입찰참여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과 적정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에 앞선 지난 4일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80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대림산업 69억7500만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 각각 53억1400만원, 현대건설 104억63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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