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특허권을 얻은 기업·개인은 말레이시아에서 특허 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심사 없이 자동으로 특허가 인정된다.
특허청은 최근 말레이시아 특허국으로부터 한국 특허권에 대해서는 무심사로 특허권을 인정키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특허권이 외국에서 심사 없이 인정받는 최초의 사례로 말레이시아 특허국의 무심사 특허인정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기업·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데 4년∼7년가량 소요됐던 게 2년 이내로 크게 줄게 됐으며 출원 수수료도 종전 21만7천원에서 14만원으로 36%(7만7천원) 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특허권이 최초로 외국에서 무심사로 인정되게 됨으로써 한국의 특허 심사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등 기타 동남아국가에서도 무심사 특허권 획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에서 특허 출원 건수로 11번째를 차지하는 다출원국가로 지난해에만 120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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