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경제 패트롤이 주목한 숫자는 18조다.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2015년 국세통계연보 주요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증여재산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증여재산가액은 18조 2012억원으로 2013년 14조 2664억원에 비해 27.6%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 증가분에 비해 4배에 가까운 수치다.

총 증여재산가액은 단순히 한해 동안 증여된 금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이가 매년 신고하는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에다 지난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된 재산가액(재차증여가산액)을 합산한 수치다. 즉 수년전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 상승분이 재산가액에 반영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총 증여재산가액이 늘었다는 것은 한해 동안 증여한 액수가 늘었다는 의미이거나 혹은 과거에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늘었다는 점을 반영한다.

지난해 급증한 이유 역시 이와 같다. 지난해 과표 최고구간인 50억원을 넘는 슈퍼 자산가들의 총 증여재산가액이 지난해 전체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1조89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증여세 신고액이 늘어난 것보다는 과거 주가 하락기에 자산가들이 증여한 주식이나 부동산의 평가액이 지난해 급증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여가 상속보다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 효과 때문이다. 증여와 상속은 모두 세율이 같다. 하지만 상속은 많은 재산을 한번에 넘겨줌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증여는 재산을 조금씩 나눠 줌으로써 이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증여는 자산가치 증대분에 대한 세금도 피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이전 10년 안에 증여한 자산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합산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증여 당시 금액’만 상속재산으로 잡고, 증여 이후 상승한 자산가치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자에겐 그만큼 이익이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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